서류위조 역도대회 낙찰社… 안산서도 판박이수법 계약
시설공단 세금 체납알고 대금지급 특혜 의혹… 고양시, 업체에 계약해제 통보 경찰 고발조치
입력 2009-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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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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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규식·김재영·최해민기자]고양시가 자격 미달 관광업체를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선수 수송업체로 최종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8월12일자 19면 보도) 해당 업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와 연간 수억원대의 셔틀버스 운행 계약을 체결한 안산시설관리공단은 세금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제출받지 않은데다 업체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고도 채권 이양없이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안산시설관리공단과 S관광 등에 따르면 공단은 올림픽수영장 셔틀버스 운행 사업자로 문제의 S관광을 선정, 지난해 1년간 2억1천여만원 상당을 지출한데 이어 올해도 연말까지 2억3천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과정에서 S관광은 계약금의 20%인 4천600만원 상당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인일보 확인 결과, 제출된 보증보험증권은 S관광이 과거 한국전력과 소액의 버스임차 계약을 위해 발급받았던 증권으로, 새로 발급받은 보험증권처럼 위조했지만 공단은 이런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았다.
또한 공단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5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대금지급시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 완납증명서를 받아야 함에도 1년 반 넘도록 단 한번도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채 운송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단은 S관광이 국세와 지방세 수천만원을 체납한 사실을 알고도 관련 기관에 통보없이 대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급공사나 용역 발주처는 대상 업체가 세금이 체납된 경우 국세는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업체의 공문서 위조 사실이 확인돼 계약 해지와 부정당 업체 등록을 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세금 완납증명서를 받지않은 것은 실수였고, 세금 체납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경인일보 보도로 S관광의 공문서 위조 및 위조행사 사실이 대회 이전에 빨리 확인됐다"며 이날 S사에 대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고양경찰서에 S관광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조달청에 부정당 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혀왔다.
특히 이 업체와 연간 수억원대의 셔틀버스 운행 계약을 체결한 안산시설관리공단은 세금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제출받지 않은데다 업체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고도 채권 이양없이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안산시설관리공단과 S관광 등에 따르면 공단은 올림픽수영장 셔틀버스 운행 사업자로 문제의 S관광을 선정, 지난해 1년간 2억1천여만원 상당을 지출한데 이어 올해도 연말까지 2억3천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과정에서 S관광은 계약금의 20%인 4천600만원 상당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인일보 확인 결과, 제출된 보증보험증권은 S관광이 과거 한국전력과 소액의 버스임차 계약을 위해 발급받았던 증권으로, 새로 발급받은 보험증권처럼 위조했지만 공단은 이런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았다.
또한 공단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5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대금지급시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 완납증명서를 받아야 함에도 1년 반 넘도록 단 한번도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채 운송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단은 S관광이 국세와 지방세 수천만원을 체납한 사실을 알고도 관련 기관에 통보없이 대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급공사나 용역 발주처는 대상 업체가 세금이 체납된 경우 국세는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업체의 공문서 위조 사실이 확인돼 계약 해지와 부정당 업체 등록을 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세금 완납증명서를 받지않은 것은 실수였고, 세금 체납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경인일보 보도로 S관광의 공문서 위조 및 위조행사 사실이 대회 이전에 빨리 확인됐다"며 이날 S사에 대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고양경찰서에 S관광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조달청에 부정당 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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