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기자]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학교 증축 공사 차량에 치여 학생이 숨진 사건(경인일보 9월 18일자 27면 보도)이 발생한 성남 S여고에 대한 감사결과, 사후조치 및 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A 교장을 직위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결과 등에 따르면 A 교장은 교내방송을 통해 "사고는 공사업체에서 학교에 통보없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으로 학교는 잘못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숨진 학생의 영구차가 학교 내에 진입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