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경기지역 최대 역사인 수원역에서 무분별한 상업시설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1월4일자 19면 보도) 철도시설내 상점들이 난립하는 상황을 제재할 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상업시설로 이익을 챙겨 가면서도 임대차 계약이나 상점 개장에 결재권을 가진 코레일측이 '연간 매출액 7천억원 달성'을 천명하고 나선터라, 시민들의 공간이 돈벌이 수단에 더욱 위협받고 있다.
4일 수원시와 코레일유통,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은 자회사 코레일 유통을 통해 '편의점'과 '전문점'으로 나눠 상업시설을 직영하거나 임대 관리하고 있다. 수원역사의 경우 현재 코레일유통이 최근 개장한 KTX 캐릭터 판매점을 비롯, 모두 14개의 편의점, 전문점이 영업중이다.
당초 역사 대합실은 건축법상 철도시설로 분류, 준공검사 이후 역사 내부 구조를 변경할 때는 그 규모에 따라 시·구청의 인허가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께 국토해양부 주도로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운영 주체인 코레일의 내부 승인만 있으면 철도시설 내부에 새로운 상점을 만들거나 상점 규모를 늘리는 등의 행위가 모두 가능해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철도시설로 분류된 대합실 등은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업시설 입주가 거의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법 개정 이후 지난해 공시액 기준 상업시설로 연간 매출액 2천200억원을 벌어들인 코레일이 매출 7천억원을 목표로 천명하고 나서, 시민공간인 대합실이 쇼핑몰과 같은 상업시설로 변질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 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과 상업시설 확충, 철도 민영화를 위해 수순대로 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결국 편의공간을 잃게 되는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레일 유통 관계자는 "공적인 기능을 가진 조직인 만큼 대합실을 무분별하게 상업시설로 채우진 않는다"며 "상점 개장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역장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내부 지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역사 상가난립 막을법없다
지난해 법개정… 코레일 내부승인 거치면 철도시설내 점포확충 가능
입력 2009-11-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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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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