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포/박현수기자]수질 오염 원인과 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 낚시터 임차인과 김포시가 지루한 공방을 계속하던 대곶면 대벽리 대벽저수지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번졌다.

30일 인천지방법원과 김포시 등에 따르면 대벽저수지를 임차해 지난 2003년부터 4년동안 낚시터를 운영했던 한모(51)씨는 "낚시터로 인해 수질이 오염됐다"며 지난 7월 시가 부과한 과태료 4천48만원을 취소해 달라는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지난달 17일 법원에 냈다.

한씨는 소장에서 "수질오염의 원인은 낚시터가 아니라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뇌머리천"이라며 김포시가 수질 개선을 위해 용역을 의뢰해 발간한 '대벽저류지 수질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도 이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수질오염의 원인을 정확하게 따진다면 뇌머리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시에 책임이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자신에게 책임의 일부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한씨는 이외에도 낚시터로 임대할 때부터 수질 오염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므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시에게 잘못이 있으며 수질개선은 시의 고유한 의무인데도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낚시터라는 이유만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연면적 21만여㎡의 대벽저수지는 대벽리 일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88년부터 한씨의 친인척인 안모씨 등이 낚시터로 임대를 해 지금까지 17년동안 영업을 해왔으며 지난 2007년부터 급격하게 수질 오염이 진행됐다.

시는 오염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으며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뇌머리천의 오염이 주원인이고 낚시터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받은 뒤 낚시터 계약을 해지하고 4억여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수질 개선 사업을 벌였다. 시는 사업이 완료된 뒤인 지난 7월 한씨에게 "용역결과에 한씨에게 12%의 오염 책임이 있다고 나왔다"며 전체 투입액중 4천여만원을 부담하라는 과태료 통지를 했고 한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