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켓(SSM)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가 SSM에 대한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전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조직 등은 허가제에 준하는 SSM 등록제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자들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대규모 점포 및 SSM 개설과 관련해 입법을 요구하는 사항은 ▲허가제에 준하는 강화된 등록제 도입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통한 대규모 점포 등록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마련 ▲지자체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이다.
실제 지난 21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장선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노영민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차례로 방문해 이같은 소상공인계의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안 등 SSM 규제를 위한 관련법안 19건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각당 및 정부와의 입장차이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더욱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짓밟는 SSM에 대한 규제가 하루가 시급하다"며 "대부분의 점포가 자율조정 기간도 지났음은 물론 가맹사업 등을 통해 법망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국회가 정쟁을 잠시 미루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사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SSM 등록제 연내통과 '관심'
소상공인업계, 국회방문 법안통과 촉구
입력 2009-12-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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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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