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강승훈기자]각종 편법 시공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지역 첫 도심 관광열차 '월미은하레일'의 공기 지연을 둘러싸고 사업주체간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13일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시공사 한신공영은 올해 2월까지로 공사가 늦춰진 것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는 중재 요청서를 지난달말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시켰다.

당초 '월미은하레일' 계약서에 명시된 공기는 2008년 6월 26일~2009년 8월 1일로 13개월을 약간 웃돈다.

한신공영은 차량 시험검사에만 18개월이 소요되는 등 토목, 건축 등 동시다발적 업무로 준공에 최소 24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재원 설득에 나섰다. 예정됐던 13개월이란 공기는 처음부터 잘못 설정됐다는 것이 한신공영측 주장이다.

중재원이 한신공영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교통공사는 한신공영측에 늘어난 사업기간 만큼의 공사비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는 한신공영의 연장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계약 후 이뤄진 설계변경에 따른 재시공, 추가 안전대책 등은 전적으로 시공사 내부 문제로 발주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신공영이 예정된 준공 기일을 넘긴 날부터 하루에 7천600만원씩 모두 150억여원의 지체상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게 공사측 주장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순전히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라며 "중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지체상금을 받겠다는 교통공사와 추가 공정으로 사업비 증액을 바라는 한신공영 사이에 설전이 치열한 가운데 중재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