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억대 고급 외제승용차의 고장 수리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인천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외제 승용차 소유주 A(45)씨가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개공) 등을 상대로 1억300여 만원의 승용차 수리비용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천도개공 등은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천도개공 등이 침수된 도로를 방치해 승용차가 고장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고장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게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환가격 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A씨 소유 승용차의 시가에서 고철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3천만원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인천도개공 등도 침수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이미 침수된 도로를 무리하게 진행한 A씨의 잘못 등을 감안해 인천도개공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초 집중호우로 침수된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4공구 조성공사내 임시도로를 지나가다 승용차가 침수사고를 당하자 사업시행자인 인천도개공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