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35m 가량 펼쳐놓은 고가사다리차의 사다리가 휘어 넘어져 선로 위 전선과 부딪히면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경인일보=이현준기자]고층 아파트 이사에 자주 쓰이는 사다리차(리프트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장비인 만큼, 이사시 사다리차 운영에 대한 안전확보는 필수적인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사다리차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이렇다 할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끊이지 않는 사다리차 사고=지난 22일 오후 1시15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건물 15층에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35m가량 펼쳐놓은 사다리차의 고가사다리가 꺾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꺾인 '고가사다리'가 인근 경인전철 백운역과 동암역 사이 500여m 지점의 전철 전선을 건드리면서 전력공급이 차단되는 바람에 양방향 전동차 운행이 3시간여 동안 전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붐대'(고가사다리)를 15층 위치에 대는 순간 돌풍이 불었다"는 사다리차 운전사 김모(57)씨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다리차 장비에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이 밖에 지난해 2월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20층 높이에 펼쳐놓은 고가사다리가 강풍으로 정위치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이삿짐 배달용 사다리차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미흡한 안전규정=노동부는 지난 2008년 개정한 안전검사 고시에서 사다리차(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고가사다리 조립체, 운반구, 동력인출장치, 와이어로프, 비상정지장치 등 40여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고시 이전에 생산된 사다리차는 오는 7월 이전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7천500여대가, 인천에서는 1천~2천대가 이번에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계적인 사항 외에 강풍시 운영 기준 등 사다리차 운영시 안전을 담보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찾아볼 수 없다. 고가사다리 작동도 현재로선 특별한 면허취득 없이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가능한 상황. 더욱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이삿짐 사다리차의 안전확보를 위해 사다리차 작동이 가능한 풍속 기준과 일정면적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견고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