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7일 선관위와 경찰이 트위터에 대한 감시 단속 입장을 밝힌데 대해 "막걸리 보안법 같은 막가는 선거법은 안된다"고 주장. 심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관위와 경찰의 감시 단속의 근거가 무엇이고, 정확한 판단이 무엇인지 불투명한 자의적 법 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 또한 "트위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부연. 그는 "트위터에 대한 근거없는 단속 뿐 아니라 UCC 등 인터넷 일반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 만능주의와 근거없는 법 집행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건강한 네티즌과 트위터리안들이 선거법 위반자로 몰리는 법의 남용과 오용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선거법을 즉각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
심상정 도지사예비후보 "경찰, 트위터 단속 안될 말"
입력 2010-02-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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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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