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7일 선관위와 경찰이 트위터에 대한 감시 단속 입장을 밝힌데 대해 "막걸리 보안법 같은 막가는 선거법은 안된다"고 주장. 심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관위와 경찰의 감시 단속의 근거가 무엇이고, 정확한 판단이 무엇인지 불투명한 자의적 법 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 또한 "트위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부연. 그는 "트위터에 대한 근거없는 단속 뿐 아니라 UCC 등 인터넷 일반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 만능주의와 근거없는 법 집행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건강한 네티즌과 트위터리안들이 선거법 위반자로 몰리는 법의 남용과 오용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선거법을 즉각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