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지난 2008년 12월 12명의 사상자를 낸 서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 관련 피고인 9명 중 7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샘스 소속 창고 위탁관리책임자 김모(35) 대리와 김모(44) 과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접공 강모(51), 남모(23)씨에게 각 금고 1년6월, 방화관리자 오모(32)씨, 장모(38)씨는 각 징역 1년, 로지스올인터네셔널 직원 김모(48)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창고 출입문 공사 수급업체인 송원 OND와 대표 최모(48)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샘스 소속 창고 관리자 김씨 등 2명은 공사를 총괄하면서 시공 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안전관리도 총괄해야 했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과실로 12명의 사상자가 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송원OND 대표 최씨는 화재사건의 시발이 된 스윙도어 설치 공사에 관해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인 송원OND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지난 2008년 12월 5일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물류창고 지하층 7번 냉장실에서 출입문 용접작업 도중 불이나 인부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