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부천영상단지내 동춘서커스공연장의 공사 중단과 관련, 부천시와 서커스장 조성 시행사간 법정 공방이 지속되면서 완공 전 미리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기분양을 당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4일 부천시와 (주)동춘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11월 시행사인 (주)동춘과 협약을 맺고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의 2 1만1천371㎡에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객석 1천181석) 건립공사에 착공했다.

총 사업비는 109억원으로 시는 협약에 따라 시비와 도비 등 총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공정률 85%에 따른 24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그러나 (주)동춘은 지난 2006년 9월께 공연장내 32곳 상가 중 16곳을 사전에 분양(분양 대금 8억7천만원)하고 공정률 85%인 시점에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79억원을 투입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수차례 공사 재개를 요청한 시는 결국 2008년 12월 시행사와 협약을 해지했다. 이 때문에 미리 상가를 분양받은 12명은 결과적으로 분양사기를 당한 꼴이 됐으며, 이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현재 시행사와 부천시를 상대로 분양금 반환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점용권 인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은 부천시 소유 토지며 부천시가 총괄감독기관이므로 시에서 분양금 반환이나 상가 점용권 인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행사와 상가분양자간의 분양계약에 대해 시가 행정적, 법적으로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