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남양주/이종우기자]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수십여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받고 있는 천마산군립공원에 대해 남양주시가 타당성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키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천마산군립공원은 현재 장기적인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원 계획을 수립·변경하려 해도 지역 실정과 맞지 않고 보전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국립공원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시 자체적인 공원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부에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준을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과 달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제15조 2항에서 공원관리청(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기관)이 10년마다 공원 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 '군립공원은 시장·군수가 해당 공원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공원 계획의 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군립공원 타당성 평가 기준 수립 용역을 오는 3월에 착수, 7월까지 마무리하고 8월중 군립공원 구역 재조정 용역을 시행해 결과물을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재조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키로 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군립공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이 마련돼 공원구역을 재조정할 경우 공원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주민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천마산 지역에 대학을 유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공원 개발을 위한 시 자체 타당성 기준을 마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4월 공원구역 변경(해제) 신청을 통해 12.714㎢의 공원구역을 12.460㎢로 일부 축소한 바 있다.
천마산공원 재산권제약 풀리나
단체장 타당성평가 검토 공원계획변경 반영 가능…
입력 2010-02-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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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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