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강병규(37)씨를 이병헌(39)씨에 대한 공갈혐의를 인정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19일 이씨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22)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강병규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태가 발생 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권씨 등 2명을 기소중지하고, 강병규씨를 도와 이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린 혐의로 박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병규씨가 권씨와 짜고 작년 11월5일과 14일 권씨와의 사생활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이병헌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병헌씨가 돈을 주지 않자 "결혼 유혹으로 성관계를 가져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봤다"며 이병헌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소장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강병규씨는 검찰에서 "권씨의 사정이 딱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을 뿐이며, 권씨와 공모한 적은 없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또한, 검찰은 강병규씨가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도 인정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병헌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