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노동청은 이번 점검에서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나 벌금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산재예방 점검이 익숙지 않은 업계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인식부족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경인일보 6월 24일자 21면 보도).
하지만 당국의 점검이 눈 앞에 닥친 상황에서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순 없는 실정.
음식·숙박업,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수리,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등 7가지 업종별로 중점 점검사항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조언했다. ┃표 참조
우선 '법령의 요지 게시 및 안전보건 표지 부착 여부'와 '물질안전 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여부' 등은 모든 업종에서 점검이 진행된다.
또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휴게설비 여부 ▲작업장내 조도와 채광 환기 여부 ▲질병자의 근로금지 여부 ▲안전검사 대상기계 기구의 검사여부 ▲전기설비 등도 공통 점검 대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업종별로 약간씩 달라지는 점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숙박업종'에 대해선 작업장 바닥 및 통로의 상태, 믹서기나 보일러 등 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LPG나 도시가스 등의 사용실태 등에 대한 점검이 추가로 진행된다.
또 '고층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경우엔 이동식 사다리 사용실태, 석면자재 취급여부 등 고소작업에 대한 적정여부를 살펴보는 점검이 병행된다.
이 밖에 실험실 등 화학물질 취급공정에 대한 적정조치 여부와 적정 보호구의 지급여부 등에 대해선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업종과 교육서비스업종에서 진행된다.
이 같은 내용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해 5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업주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은 사용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며 "관련 내용을 잘 살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공통 점검내용 | 업종구분 | 세부 점검내용 |
- 법령의 요지 게시 및 안전 보건 표지 부착 - (화학)물질안전 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상태 - 전기설비 - 건강진단 실시여부 - 휴게설비 등 - 조도, 채광, 환기 - 질병자의 근로금지 여부 - 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 조사 - 안전검사 대상기계 기구의 검사여부 등 | 음식업 숙박업 | - 작업장 바닥 및 통로의 상태 - LPG나 도시가스 등의 사용실태 등 |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고소작업에 대한 적정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만 해당) 등 |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 | - 고소작업에 대한 적정여부 - 적정보호구의 지급여부 등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 고소작업에 대한 적정여부 - 산소결핍위험작업에 대한 조치는 적정 한지 여부 등 | |
교육 서비스업 | - 고소작업에 대한 적정여부 - 실험실 등 화학물질 취급공정에 대한 적정조치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