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운기자]인천대교 인근 버스추락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은 사고버스의 운행기록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고 버스가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버스운전사 정모(53)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중부경찰서는 이번 감정 결과로 버스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이 분명해진 만큼 정씨의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한 정씨가 하이패스 구간을 시속 70~80㎞로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이르면 다음달 하이패스 통과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고시를 낸다고 밝혔다.

현재 하이패스는 경찰청장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협의에 따라 시속 30㎞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도로교통법상의 제한속도로 명확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 고시를 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한 속도 표시는 도로교통법상의 제한 속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패스 차로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버스가 시속 30㎞를 초과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인천대교 버스추락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보상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밀 등 4개 손해사정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합동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