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준호기자]지난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류, 의류 등 총 247종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고, 판매자가 원하는 판매가격을 매겨 판매되는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소비자들과 판매점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혼여성 커뮤니티 포털 아줌마닷컴(www.azoomma.com)에 따르면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픈 프라이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주부 중 제도에 반대하는 주부는 51%,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주부가 20%로 나타났고, 찬성하는 주부들은 28%에 불과했다.

시행 초기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70%이상의 주부들이 오픈 프라이스 효과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나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다.

주부들은 '가격 정보를 알지 못해 장을 볼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해진 가격이 없으니 여행지나 수영장, 공원에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팔아도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소비자들이 더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가격을 스스로 책정해야 하는 일선 소매점들도 제도에 부정적이다.

동네 슈퍼마켓 등 소규모 점포에서는 각 제조업체의 지역 총판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물건을 팔 수밖에 없어 '가격결정권'이 판매자들에게 있지 않고 결국 '제조사'에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매탄동에서 25㎡ 남짓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차모(53·여)씨는 "우리 같은 조그만 가게에서도 이번에 새로 오픈프라이스에 적용을 받는 품목이 150가지가 넘는다"며 제도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