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민재기자]서구 루원시티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당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 '청결유지의무'를 외면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퇴거의무를 이행하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고소까지 강행(경인일보 8월 17일자 23면 보도)한 LH가 정작 자신의 의무는 나몰라라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8월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가정동 일대 97만1천㎡는 빈집에 대한 관리소홀과 쓰레기 방치로 인한 악취, 전염병 확산, 여름철 태풍호우에 의한 풍수해 우려 등 그동안 각종 불편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서구는 2008년 11월과 12월, 2009년 1월 LH(당시 대한주택공사)에 '가정동 도시재생지역 폐기물 방치 처리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협조를 구했다.

또 관련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LH 측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폐기물관리법상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그동안 LH의 조치는 미흡했고, 서구는 지난 6월말 LH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청결유지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최후통첩을 받은 LH는 7월말까지 방치쓰레기를 방출한다는 간략한 계획을 해당부서에 알렸다.

그렇지만 빈집의 생활쓰레기는 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근원적으로 해결될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폐기물 처리용역 발주를 2011년으로 미뤘다.

또 청소용역 발주와 폐기물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으로 인해 루원시티 사업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등의 어려움을 덧붙였다.

서구 관계자는 "루원시티 사업 대상지역의 빈집 폐기물에 따른 환경오염과 범죄장소 이용, 화재위험 등의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LH의 어려움도 알지만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주민들이 빨리 집을 비웠으면 벌써 처리됐을 사안"이라며 "구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에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사업지구의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강조한 LH. 정작 자신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 주민들의 퇴거불응 등의 갖가지 핑계를 대며 스스로에겐 무한한 관대함을 베풀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