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일보=성남/배상록·추성남기자]호화 청사 논란속에 지난해 11월 준공된 성남시청사가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곳곳이 파손됐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순간 초속 35m의 강풍이 불면서 청사 외벽 천장 마감재인 알루미늄 패널 700여㎡가 떨어져 나갔다.
파손된 부분은 청사 좌·우측 외벽과 시의회동 좌·우측 외벽 아랫부분으로, 이곳은 지상에서 3층까지 약 15m 정도의 빈 공간이 형성돼 있다. 또 준공기념 식수를 비롯한 청사내 조성된 조경수 30여그루가 쓰러졌으며, 청사 외부에 주차돼 있던 차량 1대의 앞 유리가 파손됐다.
시는 이날 오전 4시부터 긴급 복구에 들어갔으며, 청사 출입구에서 지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하고 청사 좌·우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했다. 특히 떨어져나간 패널 주변에 가이드라인을 설치, 민원인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시는 이번 피해가 청사 준공이 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발생함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판단, 시공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된지 10개월도 안된 현대식 건물이 태풍이 동반한 바람에 순식간에 파손될 수 있는지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며 "피해 규모는 약 5천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무엇보다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인명 피해가 우려돼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A건설측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 당시 감리단의 의견을 모아 하자보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이번 태풍으로 파손된 건물 모두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다. 분명 기준에 맞춰 시공을 했기 때문에 부실시공보다는 천재지변에 가깝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