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포/박현수기자]'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농민들의 불만이다.

30일 김포시와 농민들에 따르면 시는 겨울철새들의 먹이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일정한 면적의 농경지에 추수하고 남는 보리나 쌀의 낱알을 남겨두거나 볏짚 등을 두면 지자체가 그만큼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협의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고촌읍과 하성면, 월곶면 등 한강변을 중심으로 설정된 철새도래지내의 농가들 중 계약에 참여할 농민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다.

계약농가가 되면 볏짚은 시세의 1.5배 정도로 보상을 해 준다. 낱알들도 ㏊당 370여만원의 보상비가 책정돼 있다. 어차피 겨울철에 땅을 놀려야 하는 농민들로선 지력도 보존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340여 농가가 참여를 신청했고, 이 중 한강변에서 1㎞ 이내에 위치한 1순위 지역을 중심으로 100여 농가가 선정됐다.

농민들의 불만은 여기서 시작된다. 선정에서 제외된 2, 3순위 지역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관계공무원과 환경단체 대표 등 14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농민대표로 참석한 대부분이 참여를 신청했고 이들 모두가 선정된 탓이다.

김모씨는 "자기들이 심사해 자기들을 선정하면 누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느냐. 새들이 꼭 1순위 지역에서만 겨울을 나느냐"며 "누가 봐도 불공정한 선정결과"라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도 "문제가 있었다. 심사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환경단체와 농업관련 단체 중 대표성 있는 곳을 골라 선정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다.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심사위원 선정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억4천여만원이던 생물다양성 예산이 올해 1억1천여만원으로 50% 이상 줄어들어 여기에 맞춰 신청지역을 축소하고 돈이 많이 드는 벼 미수확농가를 제외하는 등 범위를 줄이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청에서 탈락한 월곶면의 농민은 "예산이 많든 적든 나눠먹기식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