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재규·최해민기자]검찰이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 국정감사장의 도마에 올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이춘석(민주당) 의원은 "대검에 접수된 부천지청 간부검사에 대한 진정사건이 왜 부천지청으로 이첩됐느냐. 이는 하급청 직원에 대한 진정사건의 경우 상급청에서 처리토록 한 진정 처리지침 개정사항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천지청으로 이첩된 사건이 차후 문제가 되니 다시 인천지검으로 이첩됐는데 대검에서 직접 수사했어야 옳았다"고 주장했다.
부천지청 진정서 사건은 지난달 27일 지청 소속 A간부검사가 부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의 100억원대 탈세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무마시켰다는 내용으로, 해당 진정서는 부천지청 범죄예방위원회 B위원의 명의로 대검에 접수됐다.
그러나 B위원은 진정서 제출 여부에 대해 "누군가 이름을 도용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검찰은 진정서 내용의 진상을 파악 중이다.
이주영 의원도 해당 사건을 놓고 "검찰 수사규칙상 무기명이나 차명으로 접수된 진정 사건은 바로 종결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인천지검에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검찰에서도 진정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며 "더구나 B씨만 불러 조사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관계를 설명하라"고 추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A간부검사가 해당 건설업자와 실제로 친분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스폰서 검사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사안으로, 부산(건설업자 정모씨 사건)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대검 감찰본부에서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스폰서 검사 의혹과 부천지청 사건을 연계해 "검찰비리에 항상 함께 등장하고 있는 범죄예방협의회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부천지청도 '스폰서 검사' 도마위
국감서 '탈세사건 간부가 무마압력 진정' 이첩놓고 의혹 제기
입력 2010-10-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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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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