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산업재해를 숨기려는 기업체가 줄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근 4년여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적발된 건수만 2천여건이라는 것이 국정감사 결과다. 은폐의 이유는 대형 건설의 경우, 산재 사망사고로 처벌을 받거나 재해율이 높아지면 입찰자격심사에서 불리해지는데 있다. 은폐 외에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길 가능성도 높으며 이는 부실시공을 낳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실에 의한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도 제도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는 경제손실과 정비례해 2006년 이후 76조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66조400억원이며, 올해들어 7월까지 10조5천600억원에 달한다. 산재 사망자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기준으로 근로자 10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미국 3.7명, 일본 2.7명, 아일랜드 2.5명, 독일 2.1명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해 산재 피해자 수가 9만7천821명으로,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실을 줄이려면 재해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기업체는 안전망을 갖추는 것보다 은폐를 선호(?)하고 있는 듯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야 한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더 큰 우려는 투자를 해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이 많은 중부노동청 관할의 재해은폐가 전국 6개 지방노동청중 두번째로 높다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재해율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기 보다는 산업재해예방활동 등 작업환경을 우선 챙겨 입찰자격을 주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수치로만 계량할 수 없다. 주목해야 할 것은 계량할 수 없는 무형의 피해로,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만만치 않다. 특히 산업재해 1위라는 불명예는 산업발전에만 치우쳐 근로자들의 안전에는 소홀히 한 탓도 있고, 산업계에 맡겨 해결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정부가 나서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부실을 줄이고 개인은 물론 가정·사회 모두를 지키는 일이다.
산업재해 제도적 개선대책 나와야
입력 2010-10-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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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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