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신창윤·김종화기자]경기도내 시·군청 및 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중 일부가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부 시·군에서 선수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근로기준법(제17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청은 선수들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면서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로계약서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아 선수들의 권익을 무시했다.

실제 31개 시·군 중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 상위 5개 시·군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A시를 제외한 4개 시가 조례에 명기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채용 규정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명기하지 않았다. 또 조례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지 않은 4개 시 중 1곳만이 내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검토중이며 3곳은 의무사항인 것도 몰랐다.

게다가 선수들에게 부당한 해고나 지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 관계에 있는 시·군청 담당부서와 체육회를 제외한 별도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등 시·군청에 유리한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 또는 재활에 대한 규정도 5곳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고 산재 처리를 회피하는 시도 나타났다. 5곳 모두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2곳의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재활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산재 처리를 회피하고 있다.

만약 선수들이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을 때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청구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산재로 인한 장애인 등급 판정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A시 관계자는 "법규가 새롭게 바뀌면 거기에 맞춰 선수들과의 계약 조건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담당하는 직원이 적다는 이유로 선수들의 훈련 여건 지원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 영입과 채용 시기가 들쑥날쑥한 것도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것 중 하나다.

고교와 대학을 졸업하는 선수를 제외한 실업 선수들은 10월 이전에 다른 팀 이적 문제를 구두로 합의한 후 전국체전(10월 중순)이 끝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게 보편적이다.

하지만 경기도내 시·군들은 다음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기초 의회가 다음연도 예산을 확정하는 12월 즈음에 발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도자들은 다음연도 전력 운영에 대한 구상이, 선수들은 다른 팀 이적 준비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도자 K씨는 "근로계약서와 산업재해 처리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와 선수들은 거의 없다. 선수와 지도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인권 교육뿐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근로권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