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안양/박석희기자]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안양 만안 뉴타운 사업이 행정절차 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9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구도심인 만안구의 경우 평촌신도시가 위치한 동안구에 비해 부족한 휴식공간과 도로 등의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만안구 중심가인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 183만4천240㎡를 만안 뉴타운 지구로 2008년 4월 지정 고시하고 오는 2020년까지 2만5천400여가구를 건설하는 등의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지정 고시한 뉴타운 지역을 7개 지역으로 나눠 단계별 사업시행과 구역별 용적률, 주택 및 상가공급 등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개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뉴타운 개발을 놓고 주민간 찬반 논쟁이 법정소송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실효 만료 5개월여를 앞둔 현재까지 주민공람공고 등 각종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사업 자체가 자동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반대 추진위 등은 "보상가 등도 모르는 뉴타운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집회를 이어가는가 하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도촉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도촉법은 주민들 동의없이 재정비촉진사업이 가능토록 규정해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 등 국민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최근 '만안뉴타운 권리자 모임 카페'를 개설하는 등 찬성주민협의회를 결성, 사업추진에 적극 나서 주민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사업추진이 무산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시장 주민소환을 벌이겠다"며 지난 5일 최대호 시장을 만나 주민공람 공고 등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만안 뉴타운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3년이 되는 내년 4월 6일까지 주민공람 공고, 법정공청회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 실효돼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