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민정주기자]앞으로 경기도내 학교운동부 코치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장과 정식 계약한 경우에만 지도가 가능해진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기본방향'과 '경기도교육청 전임코치 관리 규정'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학교운동 경기부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자자격증 또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학교장과 정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또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연루된 지도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용에서 영구 제외되며, 운동부 운영 학교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지도자 징계 조항이 추가된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 전임코치를 대상으로 '2010년도 평가결과 및 2011년도 전임코치 운영방안' 직무연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