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로 부터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지 못해 재정난을 겪고 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법정전입금 예정액 4천237억원 가운데 1천985억원(46.8%)을 받지 못했다.
또한 시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2천633억원 중 1천818억원(69%)을 시교육청에 주지 않고 있다.
시가 법정전입금을 제때 주지않아 여러 교육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 설명이다.
법정전입금은 취득·등록세 등 보통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로 구성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 점심식사 지원 등 각종 교육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또 "1천500억원의 물품·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건설업체들의 도산까지 염려된다"고 했다.
법정전입금 미지급 현상이 지속되면, 12월분 학교교육비(500억원)와 교직원 급여(700억원) 지급도 어렵다고 한다.
인천은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족해 학교도 짓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이 관계자는 "법정전입금은 각종 교육사업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돈이다"며 "시가 교육과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법정전입금 지급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수가 줄어 시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법정전입금을 먼저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 재정난 교육사업 중단위기
올 법정전입금 예정액 4237억원중 46.8% 못받아 '타격'
입력 2010-11-2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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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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