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경기도가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8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유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논의를 벌인 결과 1심 판결 때까지 징계 심의를 유보하자는 결론에 도달, 심의를 미루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공노 소속 8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10월 4일에도 징계위를 열었으나, 이들 8명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당시 도의회 민주당 등 야당은 보도자료를 내 "정당 후원금을 낸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유독 경기도만이 앞장서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도청 앞에서 불법·부당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공노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정당 정치 후원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고,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공노 소속 8명의 징계요구서는 지난 9월 광명, 하남, 오산, 시흥 등 4개 지자체에서 접수했다.
민노당 당비납부 공무원징계 유보
道 "전공노 소속 8명 법원 판결 지켜본후 심의"
입력 2010-12-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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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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