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친폭력에 여관피신' 20대여성 성폭행
입력 2011-02-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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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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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최재훈기자]한 경찰관이 남자 친구의 폭력을 피해 여관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양주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김모(32) 순경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지난 12일 오전 8시30분께 근무를 마치고 여관에 있는 20대 폭력 피해여성 A씨를 찾아가 3시간 가량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순경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남자 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인근 여관으로 안내한 뒤 돌아왔으며, 근무를 마치고 다시 여관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순경은 다음날인 13일 A씨의 남자 친구가 신고해 긴급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반항하지 않아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하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양주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김모(32) 순경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지난 12일 오전 8시30분께 근무를 마치고 여관에 있는 20대 폭력 피해여성 A씨를 찾아가 3시간 가량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순경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남자 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인근 여관으로 안내한 뒤 돌아왔으며, 근무를 마치고 다시 여관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순경은 다음날인 13일 A씨의 남자 친구가 신고해 긴급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반항하지 않아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하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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