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포/박현수기자]김포시가 홈플러스, 이마트 등과 같은 유통 대기업의 융단폭격에서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서는 SSM(Super Super Market) 등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제한하고 개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지역상권과의 조화를 위한 상생협력계획서 등을 내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점포등록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SSM측이 지역 상인회 등과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SSM에서 품목을 제한하거나 판매 범위 등을 제한하는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으로 이미 지정된 북변동 중앙시장 이외에도 50여개 이상의 상가가 영업을 하고 있는 통진읍의 서암시장과 양촌면 양곡리의 재래시장, 대곶면 율생리의 율생시장 등 지역내 5개 시장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들 시장의 점포수만 300여개가 넘어 관련 상인들을 포함하면 최대 2천여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21일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장기간 영업을 해왔으면서도 등록시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곶면 등 지역 중소규모 시장을 전통 상권으로 지정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상인회 구성과 자치회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대형 유통업체로 부터 지역상권을 지킬 수 있는 기본조직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은 "북변 5일장 등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건에 맞지않아 보호를 못받는 소규모 시장들에 대한 육성 방안도 마련해 지역경제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전통시장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쇠락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