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검 강력부(이영기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밀수입해 피우고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국인 원어민 강사 M(2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자신의 집에서 미국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대마씨 19알을 화분에 심어 대마초 5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지난 3월 또다른 미국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마약류 5g을 국제등기우편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는 등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마약류 6.52g을 밀수하고, 들여온 마약류를 1차례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M씨는 목재와 전열기, 환풍기 등을 이용해 가로 65㎝, 높이 170㎝ 크기의 온장고를 직접 만들어 그 안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어민 강사가 대마 재배
입력 2011-04-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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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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