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최근 외국인 영어 강사들의 마약밀매 및 투약과 국내 강사들의 성추행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 등 53명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부터 열리는 259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채용하는 학원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을 정지토록 하고, 2차 위반시에는 학원 면허를 아예 말소토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강사 채용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명령토록 했으며 2·3차 위반 학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면허 말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성범죄자를 강사로 채용하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 없이 곧바로 영업 정지와 면허를 말소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성범죄자나 마약흡입자 등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교육현장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설 학원의 강사 채용에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성추행 외국인 강사 '퇴출'
도의회 교육의원, 채용학원 행정처분 강화 조례안 제출
입력 2011-05-0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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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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