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이날 "체벌을 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여교사 A씨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네티즌들은 국민신문고와 사이버경찰청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요청해 왔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남동서 형사3팀에 배정했으며, 남동서는 추이를 지켜봐 왔다. 폭행사건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학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체벌을 당한 학생을 경찰서로 불러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여교사 A씨를 소환할 계획이다. A씨에게는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어제(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며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우선 A씨의 직무를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징계)을 위한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관리자 감독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이 인천시교육청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면, 시교육청은 별도의 감사없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동부교육지원청이 A씨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한데다, 동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비난 여론을 고려해 조속히 조치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징계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시교육청에) 통보하면 감사와 징계 등의 업무는 중지된다"며 "경찰수사 결과가 나온 뒤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