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임승재기자]최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직후 한 조합원의 '작업중지' 조치로 촉발된 노사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한국지엠 노사 갈등의 핵심은 컨베이어라인 작업 중지권이 '사업주의 고유 권한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으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 3월 31일 오후 9시께 부평공장 새시부에서 '자동차 도어 부착기계'를 정비하던 한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소식을 접한 노조 조합원인 안규백 대의원이 현장에 도착,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뒤 사고 이후에도 계속 가동중이던 컨베이어 라인을 정지시킨다.
안 대의원은 사고 발생과 라인 작업 중지 사실을 사측의 당직 근무자에게 알린 뒤 규정에 따라 재발방지 차원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오후 10시께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실시됐다.
노사 갈등의 발단은 사측이 라인을 중지시킨 안 대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안 대의원에게 인사위원회 회부 통보가 온 것은 지난달 중순께였다. 사측은 무단으로 가동중인 라인을 중단시켜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라인 중지권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안 대의원이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오히려 사측이 사고 이후에도 라인을 가동시키는 등 법으로 정한 재해예방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급기야 노조는 지난 4일 물리력을 행사해 인사위원회를 무산시켰다. 노조는 현재 사측을 고소·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 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는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아야 한다.
라인 작업 중지권이 '사업주의 고유 권한이냐' 아니면 '노동자가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냐'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노사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2009년과 지난해에는 사고 발생과 설비 이상 등으로 라인을 중단시킨 기아자동차 조합원들에 대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지엠 '작업 중지권' 갈등 법정가나
산재사고 후 조합원이 생산라인 정지 지시… '사업주 고유 권한' 여부 법적공방 가능성
입력 2011-05-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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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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