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호기자]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이 '속도전'에 밀려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가 12일 군사작전상의 문제로 인천만조력건설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11일에는 한수원 등이 조력발전소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낸 것에 대해 인천지법이 효력을 당분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한수원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안보와 직결된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고,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를 생략해 인천 시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 주민설명회 생략, 무엇이 문제인가

한수원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이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면서 적용한 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이다. 여기에는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할 경우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수원이 진행하려던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환경정책기본법을 따라야 한다.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이 법에는 주민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 2009년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지역 항만청 등이 지침으로 삼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모든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억지 주장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적으로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항만청 등은 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인천만조력에 대한 설명회를 생략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의 존립 근거를 무시한 유권해석이다"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부처가 오히려 개발을 부추기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인천만조력, '국방 암초'에 걸려

지금까지의 인천만조력에 대한 찬반 논쟁은 주로 갯벌파괴 등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사작전상 이유로 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사안이 인천만의 현안이 아닌 국민 안보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인천앞바다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북의 도발이 집중돼온 곳이다.

국방부 등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유사시 인천만조력발전소 때문에 해군 함정 등이 제때 기동하지 못하거나 해병대의 상륙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발전소 건설은 유보돼야 하는 것이다.

한수원 등이 조력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런 안보문제를 간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