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송수은기자]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제259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약물 강사 퇴출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일본 대지진 등을 이유로 미뤄왔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회기를 종료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성범죄자와 마약·대마 중독자를 채용한 학원에 대해 1차로 시정명령하거나 영업정지하고, 2·3차 위반때 영업정지와 면허 말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초 이 조례안의 경우 상위 법령에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었지만, 이날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재의 요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 결의안을 일본대사관 및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결의안은 ▲범죄 사실 공식 인정과 사죄 및 역사적·법적인 책임 이행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제도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일본역사교과서 올바른 기록 ▲일본 국회의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과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6천13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제2회 경기도 추경안도 원안 의결했다.
도의회는 휴지기를 갖고 오는 7월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도의회, '마약강사 퇴출' 처리… 위안부 결의안 채택도
입력 2011-05-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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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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