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대형 할인매장인 홈플러스 입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할인매장 등록 관청인 남구가 중소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입점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재생사업 시행사측에서 홈플러스 입점이 무산될 경우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 흘러나오고 있다.

재생사업 출자회사들은 31일 간담회를 갖고 입점 불허 이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남구 등에 따르면, 남구는 6월 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홈플러스가 지난 16일 제출한 영업개설 등록신청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협의회에는 할인 매장과 중소 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3명씩 각각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협의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뒤 홈플러스 등록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 통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숭의운동장은 이달 초 남구가 지정 고시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위치해 있는데다, 박우섭 구청장이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입점 불가 입장을 밝혔던 만큼 신청서류를 반려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지난 4월 홈플러스와 임대차 계약까지 마친 시행사측은 입점이 무산될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시행사측은 홈플러스 입점이 무산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경기장내 수익시설 유치가 곤란해지고, 751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홈플러스 입점을 통해 확보하려던 300억원대의 공사비를 마련하는 것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출자사들이 간담회를 통해 홈플러스 입점 무산 이후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남구가 신청서류를 반려할 경우 일단 공사를 중단한 뒤 등록신청서를 한번 더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숭의운동장 재생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옛 숭의운동장(야구 및 축구장) 일대 9만70㎡에 축구전용경기장을 짓고 인근에 주택과 상가 등을 매입해 752채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홈플러스가 입점할 축구전용경기장은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8월말 준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