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임승재기자]한국지엠이 최근 부평공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직후 컨베이어 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조합원(경인일보 5월 20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해당 조합원은 당시 작업 중지 조치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안규백 조합원에게 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손실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통보했다.

사측은 지난 3월 31일 부평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무단으로 라인을 중지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안 조합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었다.

안 조합원은 "징계의 경중을 떠나 애초 인사위원회에 자신이 회부된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도 사측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부평공장 내에서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있기 전 사측의 한 인사가 안 조합원을 따로 불러 "해고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계획을 접고 문제를 키우지 않는다면 징계 수위를 낮춰 주겠다"는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안 조합원의 작업 중지 조치로 촉발된 노사 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