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상헌·조영상기자]한달여간 구제역 방역 근무에 동원됐던 양주축협의 30대 젊은 남성이 출근길에 돌연 사망한 원인을 두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은 물론 해당 축협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3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던 양주축협 소속 민모(31)씨가 차량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사망원인 파악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같은 달 23일 국과수는 "숨진 민씨가 차량 충돌로 인한 외상은 거의 없었고 급성심근경색증이 사망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사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과로사' 여부를 논해야 한다"는 소견을 보내왔다. 이에 축협은 민씨가 밤늦게까지 구제역 방역 활동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숨졌다는 조합장 대표 명의로 된 의견서, 그리고 약 한달간 매일같이 4~5시간 방역에 동원된 증거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공단은 그러나 민씨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서 심의결과, 숨진 민씨가 지난 2008년 고지혈증과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경험이 있고, 이후 건강검진결과에서도 비만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며 산재보험 지급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대해 축협 관계자는 "민씨가 자신의 업무 외에 구제역 방역에 투입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축협 임직원 모두 확인해 줬는데 어떤 이유로 부적합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공단 의정부지사 관계자는 "해당 처분은 의료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민씨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연장근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도 불충분한 것이 판단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숨진 민씨의 가족들은 공단의 결과에 불복해 재심 신청 또는 소송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