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만㎡ 미만의 소규모로 개발하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사업 절차가 종전보다 간소화되고 공원·녹지비율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30만㎡ 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대규모 지구 개발이 어렵게 되자 초기 보상비 부담이 적은 소규모 자투리 그린벨트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30만㎡ 미만의 소규모 그린벨트 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소규모 지구의 경우 주로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 수행하게 될 것을 감안해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지구 특성상 모든 유형의 주택건설이 어려운 만큼 보금자리주택법상의 분양주택(보금자리주택 중 35%)과 임대주택(25%) 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영구임대, 분납형 임대 등 세부 유형별 비율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녹지율은 현행 전체 부지 면적의 20%에서 소규모 지구의 경우 12%로 낮춰준다.

개정안은 또 도시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추진할 경우 지자체가 추진중인 사업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