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의회는 제161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환경·경제위원회(위원장·선주만) 김완규(한·사진), 김영선(한), 김윤숙(국민참여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 여성기업 활동과 창업 촉진을 위한 제도로 이들에게는 여성창업시 대출금 3%대 저금리 지원, 여성기업 생산제품 구매활동 촉진 및 수의계약시 여성기업 우대, 신제품 신기술 도입과 지적재산권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여성기업 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 취·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여성기업 창업과 기업활동의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관내 여성경제인단체에 가입치 않은 여성이라도 일정 기준에 맞는 여성이 기업을 창업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9~15명 내외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도 구성한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여성경제인 단체에 가입치 않은 일반 여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오는 19일 예정된 조례안 본회의 통과시 공포절차를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