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무용론'에 시달리는 이유중 하나는 지역민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정책 등을 개발, 조례로 제정해 주민들이 활용토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다. 최근들어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발의 건수 등의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집행부가 제출해 제정된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법령 개정 등이 따른 필연적 조례만을 사무처의 도움을 받아 제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공동발의자가 되기 위한 친분싸움도 여전하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귀띔하고 있다.
6대 경기도의회의 경우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년간의 임기동안 의원 개별로 발의된 조례안은 17건에 불과하다. 당시 의원은 104명으로 4년 임기동안 조례를 단 한 건도 개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조례안도 15건으로 미미하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도지사와 교육감 등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은 324건으로 의원 및 상임위 발의는 이에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7대 의회(2006년7월~2010년6월) 들어서 상황은 좀 나아졌지만 이 때도 조례안 제정은 여전히 집행부 몫이었다. 의원수가 119명으로 늘어난 7대 의회에서는 188건의 의원발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집행부 발의(318건)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의원 1인당 평균 발의건수는 1.62건에 그쳐, 전국 광역의회 평균인 2.07건에도 미치지 못했고,16개 광역의회 중 이에 대한 순위가 14위에 그쳤다. 같은 시기 도내 시·군의회 역시 1인당 평균 발의건수는 3.21건(상임위 조례 포함)으로 의원 1명이 1년에 단 1건 조례도 만들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8대 도의회는 6월 현재까지 모두 126건을 처리했고, 이중 의원발의가 57% 72건을 차지했다. 이 기간동안 집행부(도·도교육청)가 제출한 조례건수는 54건(43%)으로 의원발의에 비해 18건 적어, 집행부 발의 실적을 첫 추월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가운데 마약 중독 원어민 강사를 퇴출시키는 조례안, 시·군간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 수수료의 기준을 마련한 차 번호판 조례 등은 주민편의지원 조례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인사권 및 보좌관 도입과 관련한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으로 집행부와 마찰을 빚는 부정적 사례를 낳기도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례발의 건수가 의원 활동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같은 실적이 도민들에게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일했는지, 안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며 "지방의회는 이같은 성적에 대해 반성하고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풀뿌리 의회 20년 명과 암·3]정책개발해야 산다
8대도의회, 집행부 첫 추월… 공동 발의 '친분싸움' 여전
입력 2011-07-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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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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