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던 김모(50)씨는 A외식업체로부터 '한 달에 55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사업계획서도 제공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을 해 보니 수익은 20%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씨는 결국 'A사가 과장 정보를 제공했으니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요청, 결국 업체가 점포를 인수키로 최종 합의됐다.

최근 몇 년간 창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가맹사업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은 창업자들도 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분쟁조정사건 238건 중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구제건은 59건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

허위·과장 정보의 대표적 사례는 가맹본부가 객관적·과학적 상권분석 없이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근거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조정원은 가맹점 개설에 앞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명예퇴직 증가와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는 2천42개로 2008년 1천9개에 비해 102.4%(1천33개)나 늘어났다.

가맹점 숫자도 2008년 10만7천354개에서 2009년 13만2천277개로 2만4천923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4만8천719개로 1만6천442개 더 증가, 2년 새 38.5% 늘었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