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의 개정을 놓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충돌했다.

14일 전공노 경기도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전공노는 최근 교총을 방문,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는 초중등교육법 20조 5항과 유아교육법 21조 5항 개정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노측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장의 명을 받도록 한 법 조항으로 인해 교장과 행정실장·직원간 종속관계가 형성되면서 행정실 직원들이 부당한 교(원)장의 지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법률의 4항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교사와 동일하게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교(원)장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원은 자기주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고 학교 행정실은 유래부터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부서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약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교(원)장은 행정실 직원이 단독으로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관리책임자로 중징계를 받는데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 채 법 개정만 요구하는 것은 이기주의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안은 전공노 도교육청지부의 주도로 의원입법 발의된 상태며,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전공노 도교육청지부와 기능직공무원노조 도교육청지부 등 2곳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