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원춘(42)만 살인범이 아닙니다. 공청을 들은 경찰도 살인범 입니다"
'수원 20대 여성 납치 피살사건'과 관련, 피해여성 A(28)씨의 유가족들은 이 사건 당시 112신고센터 신고전화 녹취파일을 청취하기위해 13일 경기지방경찰청을 방문했다.
A씨의 이모부, 이모, 형부, 언니, 동생 등 유족5명은 이날 오후 5시23분께 경찰청을 방문, 오후 6시23분까지 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경찰의 초동대처 소홀과 부실수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여성의 이모 한모(50)씨는 "조카가 살려달라고 하는 처절한 소리와 아프다는소리, 테이프소리에도 경찰은 시종일관 느긋한 자세로 '단순 성폭행' 또는 '부부싸움' 등으로 판단했다"며 "경찰의 부실한 초동조치가 우리조카를 죽였다. 아직까지 분이 안풀리고 절대 용서할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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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발생한 수원 엽기토막 살인사건 당시 녹취음성을 유가족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13일 오후 숨진 곽모(28·여)씨의 이모부 박모(51)씨와 이모 한모(50)씨가 수원 경기경찰 112신고센터 치안상황실 앞에서 녹취록을 들은 후의 심경을 취재진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씨는 이어 "녹음내용을 들어보니 조선족목소리로 '안되겠네'라는 음성이 들렸다"고도 밝혔다.
이모의 이같은 발언은 경찰이 이때까지 수사과정에서 녹취록에 남성의 음성은 '없었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경찰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이모부 박모(51)씨도 "전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볼륨이 너무 커서 그런지 자세한내용을 들을수 없었다. 재청취 또는 녹취파일을 요청할 것이고 전문가를 대동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고전화를 먼저 끊었다는 부분과 관련해 박씨는 "강한의혹을 갖고 있다. 국과수 발표를 한다고 하니 들어보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고창경 경기청 경무과장은 "다른 유족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모만이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며 "녹음재청취나 녹취파일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부분은 다시 정보공개심의회의가 진행된후 확실하게 결정될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상·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