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인천광역시에 속한 8개 자치구와 2개 군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인천시 구청장을 관선(임명제)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기능개편안을 전격 의결했다.
특히 의결과정에서 강현욱 개편추진위원장이 과소 자치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투표로 강행해 졸속 논란을 부른데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규정을 어긴 사실이 새롭게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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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추진위는 지난 13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은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은 수도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지만 구의회는 폐지하고, 인천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은 해당 광역단체장이 관선으로 임명하도록 하며 구의회도 모두 없애도록 했다. 이 안은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심의를 거친 뒤 오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개편위는 또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평균보다 낮은 인천 중구-동구 등 10개 자치단체를 통폐합하도록 했다. 자치구 평균 인구의 30%가 안되는 구가 대상이 된 가운데 인천에서는 중구와 동구가 통합대상이다.
개편위는 이 안건을 두고 재적위원(27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22명)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되는데 과반수가 안되는 안이 채택돼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추진위는 당초 4개 자치구가 통합되는 A안과 10개 자치구가 통합되는 B안, 8개 자치구가 통합되는 C안에 대한 1차표결을 거친 뒤 다수결에 의해 올라온 B안과 C안을 놓고 다시 2차 투표를 벌여 8대5로 B안이 많았으나 출석위원 반수를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측은 "단수안은 반수를 넘어야 하지만 복수안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한 참석자는 "6월로 다가온 대통령 국회의장 보고 시한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개편안을 추진하려다 전원 합의를 도출하는 관례를 깨면서 졸속처리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구의회 폐지·관선 구청장 부활 대통령 직속기구의 '위법 추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정족수 안채우고 의결
인천 중구-동구등 통폐합 투표로 강행 졸속
입력 2012-04-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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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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