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현 / 지역사회부(안산)
'탁상공론(卓上空論)'. 현실성이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허황(虛荒)한 이론이란 뜻이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마다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강제 휴무일 지정이 탁상공론으로 빗대어지고 있다.

시행전부터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데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체인스토어협회 차원에서 규제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조례 등이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규제 대상의 범위마저 모호해 사실상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취지마저 무색한 실정이다.

안산시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상의 영업규제 대상을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로 명시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똑같은 대형마트가 쇼핑센터 등 다른 시설로 등록된 곳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 안산시 관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는 모두 32개소이다. 그러나 시가 조례로 제한하는 대형마트는 13개소다.

똑같은 대형마트이지만 상록구 성포동의 L마트 시외터미널점은 영화관 등을 포함해 영업을 하면서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돼 영업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단원구 원시동의 E마트 공단점과 단원구 고잔동의 K마트 등도 같은 대형마트이지만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받는다 해도 소비자들은 같은 브랜드의 규제를 받지 않는 쇼핑센터내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영업시간 규제일에 맞춰 대형마트들이 영업휴무일 직전일 또는 다음날 등에 대규모 이벤트와 행사 등을 마련,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오히려 대형마트들이 휴무일을 '특별 영업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책이 전시성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세부 실정을 파악해 규제 또는 상생의 정책으로 심도있게 연구돼야 그나마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