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인천해밀학교'에서 퇴출되는 학생이 잇따르면서 이 학교의 상벌점 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3월 개교이래 벌점 초과로 퇴출된 학생만 3명이고, 퇴출 위기에 놓인 학생도 4명이나 된다. 개교 당시 학생수는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29명이었다.
이 학교는 벌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 '수탁 해지', 즉 강제로 출교를 시키는 상벌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흡연할 때 가장 높은 35점의 벌점을 준다. 흡연을 하다 목격된 경우 외에도 담배와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있거나, 흡연 후 담배꽁초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됐을 때도 이 벌점을 받는다. 흉기를 소지했거나,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할 경우(10점) 보다도 많은 벌점을 받는 것이다. 이 학교는 또 흡연측정기로 주중 2~3회씩 검사해 수치에 따라 벌점 5~10점을 주고 있다. 반면 상점은 항목도 적을 뿐더러 점수도 1~10점으로 인색하다. 이 학교가 그토록 강조하는 금연에 성공해도 점수는 최대 10점(30일 성공)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벌점 제도에 대해 비상식적일 뿐더러,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보듬기 위해 설립된 대안학교의 설립 취지와도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정규 학교와는 다른 교육과정과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 치유로 학생들의 행동변화와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밀학교 최정섭 교장은 "개인적으로 폭력과 함께 청소년 탈선의 시작이자 건강을 크게 해치는 흡연 만큼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벌점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2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해명했다.
/임승재기자
대안학교 '가혹한 상벌점'
인천해밀학교 전체 43명 중 3명 퇴출·4명 퇴교위기
벌점 과도 상점 인색… 상담·심리 치유 필요성 지적
입력 2012-05-04 00:3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5-04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인천해밀학교 상벌점제 보완 출교 위기 학생들 구제 길도
20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