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처리 진상조사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정부에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문제의 즉각 해결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오염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수준의 오염이 확인됐고, 인근 초등학교까지 확산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후속조치를 미룰 수 없다"며 "부평구와 인천시 등 지방정부뿐 아니라 국방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 문제해결의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부영공원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의해 오염된 만큼 국방부는 오염제거와 정화의 법적 책임기관이 분명하고, 산림청은 소유자로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또한 주무부서로서 환경오염대책 시행과 토양오염 방지조치 명령요청, 토양보전 대책지역 지정 등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환경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 35조에서 명문화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강조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