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조례가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등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학교폭력 예방대책,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는 각종 연구활동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내놓은 '또래조정상담제'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 학생에겐 봉사활동 점수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특히 학교폭력이 은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학교폭력 발생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시의회 교육위 노현경(민·비례) 의원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연구, 현장지원 등이 이번 조례가 담고 있는 핵심가치"라며 "조례 통과 뒤 이와 관련한 후속업무처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은 각각 인재개발원, 시 환경녹지국, 시 도시디자인추진단을 상대로 올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