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 지정반대 결의안'
환경단체 "자연 파괴 개발업자만 배불린다"
"주민피해의식 악용" 중단을
입력 2012-07-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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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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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가 '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 환경단체가 "개발업자 이익만 앞세운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제1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결의안'을 재적 의원 11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박재준 의원은 "임진강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홍수예방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며 "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임진강은 현재 3m가량 토사가 쌓여 있는 상태여서 장마 때 범람우려가 있다"면서 "1996, 97, 99년 침수피해를 겪은 문산지역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파주시의회의 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반대 결의안은 자연파괴를 용인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파주환경연 노현기 사무국장은 "임진강은 자연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유일한 국가하천으로,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자연유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며 "홍수피해를 경험했던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이용해 개발업자들만 배불리게 될 자연 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준설만 빼면 모든 홍수예방사업이 가능하고, 어업활동 등 주민들의 생업에도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임진강 유역 홍수 예방 및 항구 대책 마련을 위해 2005년부터 탄현 낙하리~진동 동파리, 문산 마정리~장단 거곡리 구간 하도 준설사업을 추진, 올해 말 실시설계를 마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임진강하구가 다양한 생물 분포와 함께 조류의 중간 기착지·월동지로서, 황복·뱀장어 등 회귀성 어종의 주요 산란지로 보전 가치가 높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시의회는 지난 24일 제1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결의안'을 재적 의원 11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박재준 의원은 "임진강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홍수예방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며 "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임진강은 현재 3m가량 토사가 쌓여 있는 상태여서 장마 때 범람우려가 있다"면서 "1996, 97, 99년 침수피해를 겪은 문산지역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파주시의회의 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반대 결의안은 자연파괴를 용인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파주환경연 노현기 사무국장은 "임진강은 자연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유일한 국가하천으로,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자연유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며 "홍수피해를 경험했던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이용해 개발업자들만 배불리게 될 자연 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준설만 빼면 모든 홍수예방사업이 가능하고, 어업활동 등 주민들의 생업에도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임진강 유역 홍수 예방 및 항구 대책 마련을 위해 2005년부터 탄현 낙하리~진동 동파리, 문산 마정리~장단 거곡리 구간 하도 준설사업을 추진, 올해 말 실시설계를 마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임진강하구가 다양한 생물 분포와 함께 조류의 중간 기착지·월동지로서, 황복·뱀장어 등 회귀성 어종의 주요 산란지로 보전 가치가 높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