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 도시계획위 증원요청
입력 2012-08-0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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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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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교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의 배정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이미 3명의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명으로 증원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재구성 때마다 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 추천 문제로 소동이 벌어진다. 이번에도 5명의 건교위원이 도시계획위에 참여를 요청하여 난항이 예상되자 아예 배정인원을 늘려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시의회는 증원 요청의 명분을 '심도있는 도시계획 심의를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속셈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지역구민들의 크고 작은 이권 대변에 있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관계 전문가를 늘려야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시의원을 늘리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인천시의회의 증원 요청은 국가권익위가 두 차례에 걸쳐 권고한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 직무관련 위원회 참여제한'에도 심각하게 역행하는 처사이다. 권익위의 권고는 지방의원이 직무관련 위원회에 위촉돼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거나 이권 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고,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계양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을 대상으로 금품로비를 벌인 사건과 같이 부당한 청탁을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리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시의원이 집행 행위의 일환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와 의원 본연의 역할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는 중요한 안건들은 시의회 건교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시의원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도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다.
시의회 건교위원의 다수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의회 본연의 기능에 배치될뿐더러 지역주민의 요구를 명분으로 내세운 시의원들이 심의 안건의 결정을 사실상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중복적 개입은 의사를 과잉 반영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일반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오히려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 배정 인원은 최소화해야 한다. 차제에 인천시는 각종 소관 상임위 직무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의원 배정분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재구성 때마다 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 추천 문제로 소동이 벌어진다. 이번에도 5명의 건교위원이 도시계획위에 참여를 요청하여 난항이 예상되자 아예 배정인원을 늘려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시의회는 증원 요청의 명분을 '심도있는 도시계획 심의를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속셈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지역구민들의 크고 작은 이권 대변에 있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관계 전문가를 늘려야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시의원을 늘리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인천시의회의 증원 요청은 국가권익위가 두 차례에 걸쳐 권고한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 직무관련 위원회 참여제한'에도 심각하게 역행하는 처사이다. 권익위의 권고는 지방의원이 직무관련 위원회에 위촉돼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거나 이권 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고,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계양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을 대상으로 금품로비를 벌인 사건과 같이 부당한 청탁을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리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시의원이 집행 행위의 일환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와 의원 본연의 역할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는 중요한 안건들은 시의회 건교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시의원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도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다.
시의회 건교위원의 다수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의회 본연의 기능에 배치될뿐더러 지역주민의 요구를 명분으로 내세운 시의원들이 심의 안건의 결정을 사실상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중복적 개입은 의사를 과잉 반영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일반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오히려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 배정 인원은 최소화해야 한다. 차제에 인천시는 각종 소관 상임위 직무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의원 배정분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